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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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김소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4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6-044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8-11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16-044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8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Ⅰ. 개정이유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활성화 및 이용자 편익 제고를 위하여 이동통신사업자?유통점(대리점·판매점)에서 지원금뿐만 아니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인한 혜택사항을 함께 공시?게시하도록 하고자 함 Ⅱ. 주요내용 가.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안 제2조제1항) 나. 이동통신사업자가 공시하는 표준서식(안 별지 제1호)과 대리점 및 판매점이 게시하는 표준서식(안 별지 제2호)을 개정함 Ⅲ.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9.6.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주소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전화 : 02-2110-1551, 02-2110-1554, FAX : 02-2110-0143, 전자우편 : mobile@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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