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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공익성방송분야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공익성방송분야고시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지원정책과 작성자 김민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33
첨부파일 hwp아이콘 공익성방송분야고시일부개정안_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_공고_2017-###호(공익성방송분야고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9-21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호

공익성방송분야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9월 2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신규 사업자의 공익채널 진입 활성화를 위해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의 방송분야를 변경

2. 주요내용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 관련 사업자가 다수 존재하고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야에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기존의 ‘교육지원’분야를 ‘교육 및 지역’ 분야로 변경

3. 의견제출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 전화 : 02) 2110-1433,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mhkim95@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 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 게시된 공익성 방송분야 고시 개정안을 참조하거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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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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