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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4개 기관, 디지털 성범죄 피해 영상물 유통 방지를 위해 협력 강화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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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정세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66 |
첨부파일 |
디지털성범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한 유관기관 업무협약 자료(11.12).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디지털성범죄 심의지원단 업무협약 사진.zi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1-1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여성가족부(장관 이정옥), 경찰청(청장 민갑룡), 방송통신심의위원회(위원장 강상현)는 12일(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사옥(서울 양천구)에서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9월 1일부터 기존의 ‘디지털성범죄 대응팀’을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으로 확대 개편하고, 상시심의체계 마련·상황실 운영 등 24시간 대응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체결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 디지털성범죄 대응 24시간 상시 협력 > 먼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이하 지원센터), 방송통신위원회(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합니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함으로써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 : 상담, 삭제지원, 수사지원, 법률 및 의료지원 연계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맞춤형 지원 기관 **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업무 위탁을 받아 웹하드?P2P 사업자의 전기통신사업법제22조의3 上 기술적 조치 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기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지원센터는 금년 남은 기간 준비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지원센터의 ‘(가칭)삭제지원시스템’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에 대한 심의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지원센터는 경찰청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을 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일반 민원창구를 통해 심의신청을 해왔으나, 대량의 피해정보를 심의 신청하는 지원센터로서는 민원창구를 통한 심의신청에 많은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 공공 디엔에이 데이터베이스(이하, 공공 DNA DB) 구축 > 또한, 지난 1.24.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대로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공 DNA DB’를 구축하여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 공공 DNA DB : 경찰청, 방송통신위원회(KAIT), 여성가족부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필터링사업자 등)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 이를 위해 경찰청은 7.11.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경찰청과 센터는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송통신위원회(KAIT)에도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함에 따라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공공 DNA DB’로 구축· 저장됩니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가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고, △여성가족부는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경찰청·여가부·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하고 △방송통신위원회(KAIT)는 DB 정보를 활용하여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되어 궁극적으로 웹하드 상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의 신속한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다크웹과 같이 점점 음성화되어 불법촬영물 및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 유통되는 상황에 정부가 기민하고 엄정한 대응을 취할 필요성을 절감하고 있다”라고 강조하며, “관련 기관간 유기적 협업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업무협약은 고무적이고 의미있는 일이다. 앞으로도 정부는 기관 간 칸막이를 뛰어넘어 디지털 성범죄 근절을 위해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습니다.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방통위는 공공 DNA DB 구축 등 오늘 협약의 실천을 위해 협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웹하드 등에서 인간의 존엄을 파괴하는 디지털성범죄 영상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청과 지방청에 사이버 성폭력수사팀을 만들고, 다크웹에서 유통되는 아동성착취물·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다크웹 불법정보 수집 추적시스템을 개발하여 수사하는 등 범죄자들이 ‘더 이상 숨을 곳은 없다’는 인식을 명확히 가질 수 있도록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엄정대응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검거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지원도 중요한 만큼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등 추적시스템’ 정보와 운영 기법을 관련 부처와 공유하고 공공 DNA DB를 구축하는 일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강상현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한 원스톱(One-Stop) 서비스 제공으로 피해자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해졌다”며, “ 향후 각 기관은 상호 협력을 통해 디지털성범죄 피해방지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1. 공공 DNA DB 개요 2. 업무협약식 개요 3. 업무협약서(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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