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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2-45호, 규칙 제58호)
제목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22-45호, 규칙 제58호)
담당부서 지상파방송정책과 작성자 권혁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2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2-45호-규칙 제58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공고 제2022-45호-규칙 제58호 방송법 시행에 관한 방송통신위원회 규칙(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7-04
1. 개정이유
o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제를 신고제로 완화하고, 방송사업의 휴?폐업 신고시 수리를 받도록 하는「방송법」이 개정(제18732호, 7. 12.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 및 신청서 서식 등 변경

2. 주요내용

가. 기술결합서비스 신고 문구 수정 및 확인 사항 상향 입법
o 규칙 및 별지(3호2 및 3호3)의 기술결합서비스 “승인”을 “신고”로 문구 수정, 기술결합서비스 중지?중단 신고시 처리기간(즉시→30일) 수정 등
o 당초 규칙에 포함되었던 “제공계획서 포함 내용”을 “시행령 제13조의4(기술결합서비스의 신고 등) 제1항”으로 상향 입법 등

나.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 처리 기한 수정
o 방송사업자 휴폐업 신고가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규정됨에 따라 별지에 적시된 처리기한을 기존 “즉시”에서 “30일이내”로 변경
o 휴·폐업 제출서류로 휴·폐업 안내방송 편성계획 및 시청자 보호계획 등을 포함한 휴·폐업 계획서를 추가

다. 신고서 양식 수정
o 기술결합서비스 운용?중지?중단 신고서 및 방송사업 휴폐업 신고서 상 처리절차(처리기관, 도표) 수정
o 방송사업 휴폐업 신고서 상 유료방송사업자 기재항목(수신계약자수, 신고인 제출서류)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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