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 개통 | ||
---|---|---|---|
담당부서 | 통신자원정책과 | 작성자 | 최남용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71 |
첨부파일 |
이동전화요금감면절차간소화 개통식 및 현장방문 보도자료(8.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이동전화 시스템 개통식 및 민생현장 방문자료(8.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사진6.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사진5.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사진1.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사진4.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사진3.jpg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09-08-1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이동전화 요금감면을 신청할 때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분증 하나만으로 신청 및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에 따라 8월 14일(금) 방송통신위원회 1층에서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 개통식을 가졌다. 이날 개통식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통3사 CEO, 협회(KAIT), 그리고 요금감면 대상자 등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절차간소화 시스템 개통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그 동안 기초생활수급자는 매 1년마다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서 증명 서류를 발급받아 이동통신사에 제출해야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았는데, 이번 절차간소화를 통해 시스템에서 자동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종전처럼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개선된 것이다. 감면대상자는 앞으로 △가정에서 온라인(www.oklife.go.kr)으로도 감면신청을 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가지고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방문하거나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현장에서 감면대상 여부 등의 확인절차를 완료할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서민복지 향상을 위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게 이동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 있으며, 지난해 10월부터는 대상 및 감면 폭을 확대한 바 있다. ※ 일부 기초생활수급자만 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전체(감면폭 35%→50%) 및 차상위계층(2층)까지 확대(감면폭 35%) ‘09. 7월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의 이동전화 요금감면자는 약 237만명으로 연간 2,830억원 정도 요금감면을 받고 있으며, 이번 절차간소화로 보다 많은 대상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통식에 이어, 최시중 위원장은 서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부 생활공감 정책으로 인근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통신서비스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으며, 이동전화 요금감면 신청을 간소하게 처리하는 절차와 요금감면제도에 대해서 설명하는 등 서민 가계에 실질적으로 보탬이 되는 통신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약속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앞으로도 서민가구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등 더욱 향상된 생활공감 정책들을 발굴하여 서민을 따뜻하게 중산층을 두텁게 하는 다양한 방송통신 혜택으로 모든 이용자들이 정당한 방송통신권리를 누릴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끝. |
이전글 | [해명자료]경향신문 8월 13일자 보도한 “한국이동통신료, 가격차 줄이려 왜곡 보고” 관2009-08-13 |
---|---|
다음글 | 대량의 불법통신기기 제조ㆍ수입 업체 적발2009-08-17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