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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 개정 추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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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전파연구소 기준연구과 | 작성자 | 유혜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10-658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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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0-08-23 |
방송통신위원회 전파연구소(소장 임차식)는 9월 개정 예정인「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사항 반영 및 세부 기술기준 보완 등을 위해「접지설비?구내통신설비?선로설비 및 통신공동구 등에 대한 기술기준」개정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기술기준 개정 내용에는 ▲전선과 통신선의 이격거리 예외조건 에 57V 이하의 직류 전원을 공급하는 전선 추가 ▲건축주가 5회선 미만의 국선을 지하로 인입하는 경우 지하인입관로와 사업자 설비의 연결표준도 신설 ▲계약 만료된 가공통신선의 철거기간(30일) 신설 ▲광섬유케이블 설치에 따른 국선단자함 조건 신설 ▲건축물 지하층에 설치하는 이동통신 구내선로설비 설치방법 보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전파연구소는 금번 기술기준 개정으로 통신사각지대가 한층 더 해소됨으로서 통신이용자의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안전을 제고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구내선로설비에 광섬유케이블 및 POE의 사용 기준이 마련되어 초고속 정보통신 확산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POE (Power Over Ethernet) : 랜(Ethernet) 케이블에 데이터와 전원을 함께 전송하는 기술 전파연구소는 9월 1일까지 홈페이지(www.rra.go.kr) 전자공청회란을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술기준 개정안을 확정하고 9월 중에 고시할 예정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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