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23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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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박동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첨부파일 |
제2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8).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23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5.28).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5-05-28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재허가 사전동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6월과 7월에 허가기간이 만료되는 ㈜씨앤앰 등 14개 재허가 사전동의에 대해 지난 5.13에서 19일까지 본심사와 약식심사를 실시한 결과, ㈜씨앤앰 계열 2개사는 허가기간을 3년으로 단축하는 조건부 동의를, 기타 ㈜티브로드 등 11개사에 대해서는 미래부의 재허가 조건대로 동의 의결하였고, 또한 ㈜한국케이블TV 서대구방송 재허가 거부에 대해서도 이견 없이 동의 의결함 나. 방송통신 결합상품 허위·과장광고 관련 이용자이익 저해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 (별도 보도자료 참조) o 결합상품 활성화에 따른 사업자 간 과열경쟁으로 허위·과장광고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어 지난 ‘15.1월부터 3월까지 IPTV사 및 주요 CATV사업자 24개사의 전단지 등 광고물을 통한 사실조사를 실시한 결과, - 23개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여 이용자에게 허위·과장·기만 광고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되어 - SKT, KT, LGU+에는 각 3억 5천만원, 주요 CATV 사업자에 대하여는 375만원 ~ 750만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하고, 유통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도록 의결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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