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방송과 통신에 대한 평가, 고지, 운영, 관리, 운용, 폐지등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규칙을 만들어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공고 제2018-56호, 규칙 제51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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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광고정책과 | 작성자 | 김병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76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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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8-10-01 |
* 개정 이유 현행「협찬고지 등에 관한 규칙」에 일부 모호하고 불합리한 규정이 있어 이에 대한 개정을 통해 규제 명확성, 사업자 예측가능성 및 자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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