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통신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 수준 높아진다.
제목 통신서비스 장애시 손해배상 수준 높아진다.
담당부서 이용자보호과 작성자 이상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8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통신망 장애시 손해배상 관련 제도개선자료(7.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통신망 장애시 손해배상 관련 제도개선자료(7.3).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7-03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통신서비스 장애 발생시 배상청구의 편의성 제고와 배상혜택 확대 등 이용자 권익증진을 위해 손해배상 관련 이용약관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는 현행 이용약관에 배상청구 방법을 서면으로 한정하고 장애시간 기산시점을 신고한 때로 하고 있어 이용자에게 불리할 뿐만 아니라 배상 기준금액도 낮아 이용자 보호 측면에서 개선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 또한 이것은 실제 통신사업자들이 이용약관과 달리 일부 피해자들에게 배상의 편의와 혜택을 부여하고 있는 현실도 고려한 것이다.

방통위는 이용약관 개선을 위해 지난 1월부터 연구기관(정보통신산업연구원), 통신사업자(KT, LGU+, SKT 등), 협회(정보통신진흥협회, 통신사업자연합회) 등이 참여하는 ‘통신장애 손해배상 제도개선 전담반'을 운영하였으며, 소비자단체, 학계 및 법조계 등의 전문가 자문을 거쳐 ▲배상청구 방법 ▲장애 발생의 기산 시점 ▲배상 기준시간 ▲배상액 기준 등 4가지 측면에서의 구체적인 개선사항을 도출하였다. 이에 통신서비스 사업자는 7월 중순까지 이동통신 분야 이용약관을 개선하고 7월말부터 시행키로 하였으며, 초고속인터넷 분야는 3사분기중에 이용약관을 개선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 참조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통위, 유럽지역 방송콘텐츠 수출 교두보 마련2012-07-02
다음글 [해명자료]한국일보의 “정부 ‘이상한 3D방송’ 강행” 제목의 기사 관련2012-07-03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