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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해명자료]한겨레 보도 관련 “방통위, 통신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허용 가닥” 제목의 기사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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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경쟁정책과 | 작성자 | 김미정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38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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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7-03 |
’12.7.3.(화) 한겨레 보도 관련 “방통위, 통신사 ‘모바일 인터넷전화’ 차단 허용 가닥” 제목의 기사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보도 요지 o 방송통신위원회가 망중립성 정책자문위원회에 제시한 인터넷 망에서의 합리적 트래픽 관리기준(안)에 의하면 ‘인터넷접속서비스제공사업자와 이용자간에 맺어진 정당한 계약 등 이용자 동의를 얻은 경우’가 트래픽 제한 대상에 포함되며, 이런 안 대로라면 통신사들의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 차단은 합법적인 행위가 된다 □ 방송통신위원회 입장 o 방송통신위원회는 현재 이동통신의 경우 시장경쟁상황하에서 사업자들이 다양한 요금제를 출시하고 있고, 이용자들은 필요에 따라 사업자 및 요금제 선택이 가능하므로, -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에 대하여 현행과 같이 이동통신사업자가 자율적으로 이용약관을 통해 요금제별 mVoIP 제공 여부와 제공 수준을 정해서 시행할 수 있다는 입장으로, - 방송통신위원회가 모바일인터넷전화(mVoIP)의 무조건적이고 일반적인 차단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11.12.26에 ‘망 중립성 및 인터넷 트래픽 관리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바 있으며, ‘12년에는 트래픽 관리방안 등 세부정책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함에 따라, - ’12. 2월 학계 전문가와 업계(망 사업자, 포털사, 제조사, 케이블 등), 소비자단체 등으로 ‘망 중립성 및 인터넷트래픽 관리에 관한 정책자문위원회’(총 26명)를 구성하여, 시장상황 분석, 해외사례 조사를 실시하고,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를 진행해 왔습니다. o 방송통신위원회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은 그동안 정책자문위원회에서 논의된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에 대한 공개적인 의견수렴을 위해 7. 11.(수) 오후 교육문화회관(양재동)에서 학계 전문가, 관련 업계,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세부계획은 추후 별도안내 예정) o 방송통신위원회는 토론회 개최 결과 등을 토대로 합리적 트래픽 관리방안에 대한 정책방향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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