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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2호)
제목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6-2호)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윤웅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2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6-2호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6-04-06
O 개정이유

- '15.8.6일 발표한 「방송통신 결합상품 제도개선(안)」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결합상품에 대한 정보제공 강화 등을 「결합판매의 금지행위 세부 유형 및 심사기준」에 반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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