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사무분장세칙 전부개정(훈령 제142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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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기획총괄담당관 | 작성자 | 정현우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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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3-06-05 |
개정이유 「정부조직법」(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시행) 개정에 따른 「방송통신위원회 직제」(대통령령 제24445호, 2013. 3. 23. 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개편된 부서의 사무를 분장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기하기 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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