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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제외 되었던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요금 감면혜택 지속
제목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제외 되었던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요금 감면혜택 지속
담당부서 통신정책국 통신자원정책과 작성자 유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71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090824_보육료지원대상 재감면관련 보도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8-24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개편(‘09.7.1)에 따라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하여 9월 1일부터 다시 감면혜택을 지속시키기로 보건복지가족부 및 교육과학기술부와 협의하였다고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그동안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협의 및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하여 왔으며, 그 결과 기존의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에 의한 요금감면 대상자에 대해서 보건복지가족부가 주민센터를 통해 차상위 계층에 해당되는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해 주기로 함에 따라 종전과 같은 요금감면 혜택을 유지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이동전화 요금감면대상에서 제외되었던 약 23만명은 다시 요금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며, 감면 대상자는 종전과 같이 주민센터에서 소득인정액증명서를 발급받아 이통사 대리점에 제출하면 요금감면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보건복지가족부와 교육과학기술부가 ‘영유아보육법 및 유아교육법’을 개정하여 영유아보육료 및 유아교육비 지원대상가구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120%에서 소득하위 50%까지로 확대시행 함에 따라 2009.7.1부터 보육료 지원대상자를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에서 제외한바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저소득층의 이동전화요금 감면대상을 차상위 계층 (※ 4인가구 기준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까지 확대하면서 기본료와 통화료를 각각 35%를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였다.

앞으로도 방송통신위원회는 요금감면 정책이 저소득층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으로 가계에 보탬이 되도록 관심을 갖고 꾸준히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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