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알림마당보도자료

알림소식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본문 시작

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 강화
제목 케이블TV-위성방송-IPTV 등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 강화
담당부서 시청자권익증진과 작성자 유혜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69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20090824_유료방송이용약관가이드라인_보도자료_수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09-08-2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유료방송 이용자 보호를 위한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케이블TV, 위성방송, IPTV 등 관련 사업자들의 준수를 촉구하고 나섰다.

o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신문고와 방통위에 접수된 방송 관련 전체 민원 중 약 80%가 유료방송에 관한 불만인 것으로 나타나, 주요 불만 사항들을 토대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o 유료방송 관련 불만 사항은 △사전고지 없는 위약금 부과 및 부당 요금 청구(45.6%), △해지접수 누락 및 고의적 해지처리 지연 등 과잉 해지방어(12.6%), △일방적인 채널 및 패키지 변경(9%), △디지털상품 허위 영업(3.1%) 및 명의도용·임의약정(3.1%) 순으로 나타났으며,

- 이번 가이드라인은 유료방송 관련 불만사항에 대한 원인과, 약관상의 미비점을 분석하여 관련 개선책을 마련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o 약관상 중요 사항에 대한 사전고지 의무 강화

-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시 ‘요금·위약금, 채널·패키지 변경, 해지방법, 결합서비스’ 등 약관상 중요사항에 대해서 이용자에게 설명하고 확인받아야 하며, 사전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지시 이용자에게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한다.

o 대리인 신청요건 강화 및 단체계약시 세대별 사전동의 의무화

- 본인이 아닌 제3자가 대리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계약명의자의 위임장을 첨부토록하여 임의가입·명의도용을 방지하여야 하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 개별 세대의 동의없는 단체계약을 강요하지 못한다.

o 채널·패키지 임의변경 및 일방적인 요금인상 금지, 당월제 금지

- 약관상 채널·패키지 변경 및 요금 인상이 가능한 경우를 명시하고, 변경시에는 사전에 충분한 안내를 하여야 하며, 유료방송 이용요금은 후불 납부제를 적용하여야 한다.

o 계약연장 및 유료전환시 사전안내 의무화

- 유료방송사업자는 계약 종료 30일 전까지 이용자에게 해지 및 재계약에 관한 사항을 알려야 하고, 무료서비스 종료 후 유료서비스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사전에(7일전) 이용자에게 유료전환 여부를 확인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o 지나친 해지방어 금지 및 위약금 과다부과 금지

- 이용자의 해지요구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해지처리를 지연하는 등 과잉 해지방어를 해서는 아니되며, 약관에도 해지처리 최대기간(7일)을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위약금 산정시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하여 이용자의 해지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 방통위의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마련에 따라 전국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는 금년말까지 동 가이드라인에 따라 약관을 개정하여야 한다.

o 방통위는 이번에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이 마련됨으로써 요금·위약금, 가입·이용, 해지조건 등과 관련하여 사업자별로 상이한 약관내용을 일괄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으며,

- ‘유료방송 위약금 문제’, ‘SO의 디지털 전환 허위영업’, ‘위성방송의 과잉 해지방어’, ‘공동주택 단체수신 계약 문제’, ‘당월제 요금 납부 문제’, ‘가입자 동의없는 임의약정 문제’ 등 그동안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위원장 형태근)에서 지적해 온 주요 문제점들이 점차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o 방통위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매월 방송관련 민원을 분석하여 사업자 조치 및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지난 3월에는 사업자, 시민단체,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유료방송 시청자보호 협의회」를 출범시켜 그 첫 번째 성과로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게 되었다.

※ 유료방송시청자보호협의회 위원(14인) : 이용자보호국장(의장), 종합유선방송사업자(MSO 및 개별SO) 5개사 및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위성방송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IPTV)사업자 3개사, 시민단체, 변호사 및 기타 전문가

붙 임 : 유료방송 이용약관 가이드라인 1부. 끝.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보육료 지원대상 소득기준 확대에 따라 제외 되었던 차상위 계층 이동전화요금 감면혜택 지속2009-08-24
다음글 청소년 인터넷윤리 순회강연 및 체험전 개최 연기2009-08-24
공공누리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정책홍보팀  02-2110-1339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