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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제목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김지애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276
첨부파일 hwp아이콘 입법예고 공고문_방송법 시행령_광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_광고.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1-01-20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1-006호

「방송법 시행령」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1월 2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라인 매체 성장 등 미디어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고 방송시장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방송광고 제도를 합리적이고 유연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방송법 시행령 개정 필요

2. 주요내용

가. 중간광고 전면 허용 (안 제59조제2항제1호나목)

○ 기존 유료방송·DMB와 동일한 시간·횟수*로 중간광고 전면 허용

* 1회당 1분 이내 / 45분 이상 1회, 60분 이상 2회, 이후 30분당 1회 추가하여 최대 6회

나. 중간광고 시청권 보호조치 마련 (안 제59조제2항제1호다목, 라목)

○ 프로그램의 성격과 주 시청대상을 고려하여 프로그램의 온전성이 훼손되거나 시청흐름이 방해되지 않도록 하며, 출연자 등으로 인해 중간광고가 방송프로그램과 혼동되지 않도록 허용원칙 마련

○ 중간광고 고지의무 관련, 고지자막 크기(화면의 1/32이상) 규정 마련

○ 사실상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는 텔레비전방송프로그램이 연속하여 편성된 경우 해당 프로그램 사이의 광고를 중간광고로 간주하여 시간·횟수 통합적용 기준 마련

다. 광고총량 등 매체 간 규제차이 해소 (안 제59조제2항제1호가목, 제59조의2제3항, 제59조의3제3항)

○ 방송매체별 구분 없이 광고총량(방송프로그램 편성시간당 최대 20/100, 일평균 17/100) 가상·간접광고 시간(방송프로그램 시간의 7/100)을 동일하게 규정

라. 광고시간 제한품목 가상·간접광고 허용 (안 제59조의2제2항, 제59조의3제2항)

○ 현행 가상·간접광고가 금지되는 방송광고 시간제한 품목에 대해 해당 품목 허용시간대에 한하여 가상·간접광고 허용

마. 경미한 형식규제 과태료 기준금액 하향 (안 별표4 2. 개별기준)

○ 가상광고 고지크기 의무 위반 등 상대적으로 경미한 형식규제 위반 과태료 기준금액을 1,000만원→700만원으로 하향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3월 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
- 전자우편 : jeongsoolee@korea.kr
- 팩스 : 02-2110-014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광고정책과(전화 02-2110-1271, 팩스 02-2110-014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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