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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판매점의 텔레마케팅을 통한 오인광고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제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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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최인수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5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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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7-0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15.7.9.(목)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텔레마케팅을 통해 약정 시 적용되는 요금할인액을 단말기 지원금으로 표시·광고하는 등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판매점에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하였다. 이번 판매점에 대한 제재는 금년 2월부터 민원·신고 등을 통해 접수된 50개 판매점을 대상으로 사실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오인광고·공시지원금 초과 지급·사전승낙제 위반 등의 위법행위를 한 21개 판매점에 대해 각각 50만원~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이날 방송통신위원회는 약정에 따른 요금할인과 단말기 지원금을 오인케 하는 등 일선 유통점에서 부당한 방법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밝혔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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