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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앞으로 쉬워 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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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단말기유통조사담당관 | 작성자 | 정욱재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56 |
첨부파일 |
(보도자료)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 신고, 앞으로 쉬워 진다.”(12.2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12-24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 이하 ‘방통위’)는 12월 25일부터 방통위 홈페이지를 개편해 지원금 차별 지급, 공시의무 위반 등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를 강화하고 보다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한다. 방통위 홈페이지 내에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안내 코너를 신설하여, 현장에서 어떠한 판매행위가 신고대상이며, 신고방법과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신고서 작성 사례를 게시해 누구나 이를 참고하여 손쉽게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법인은 방통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방통위 홈페이지→ 국민참여→ 고객안내→ 단말기유통법 신고안내 메뉴) 국민신문고 민원신청서에 신고 내용을 기재한 후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적극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국민들의 신고 접수를 병행해 이동통신 단말장치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노력할 것이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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