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자체감사기준 일부개정(훈령 제277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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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운영지원과 | 작성자 | 박광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27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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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9-09-10 |
o 개정이유 - 업무처리상 운영 중인 지침 등이 감사시 위법?부당한 판단기준으로 활용되어 적극행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개선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내부 운영규정 감사 활용 자제(안 제11조 제4항 신설) · 감사부서의 장은 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업무처리상 운영중인 지침 등을 위법·부당 판단기준으로 활용하는 것을 자제하여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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