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제목 | 2015년 제44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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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성욱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40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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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5-09-03 |
[의결안건] 가.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방송법상 적정한 수익배분 지연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씨씨에스 충북방송 등 3개*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게 방송프로그램 사용료를 지연지급하여 방송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 업무처리 절차 개선 등을 시정명령하고 과징금 총 2억 2,642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씨씨에스 충북방송, ㈜씨제이헬로비전 강원방송, 하나방송 주식회사 나. ㈜경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에 관한 건 o ’15.6.8일 ㈜경기필이 신청한 ㈜경기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에 대하여 방송법 제15조의2 제2항에 따라 ㈜호주건설에서 ㈜경기필로의 최다주주 변경이 적정한지 심의한 결과, o ㈜경기필은 서류상의 회사로 방송사의 최다주주로서 충분한 재정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특수관계자 심○○은 과거 방송법 위반의 사례가 있어 방송의 공적책임 실현가능성 및 사회적 신용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여, - ㈜경기필이 신청한 ㈜경기방송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을 승인하지 않기로 의결함 다. 201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 기본계획(안)에 관한 건 o 방송법 제70조제3항 및 제8항 등에 따라 ’16년도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을 위한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기준 등을 정한 심사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함 ※ 공익 및 장애인복지채널 선정·인정 심사는 방송법 시행령 제56조의2 제3항 각호의 사항을 심사함 라. (주)LG유플러스의 20%요금할인제 가입 관련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LGU+가 20%요금할인제에 부당하게 차별적인 장려금을 책정·시달하는 등 가입을 거부·회피하는 중대한 단말기유통법 위반 행위를 한 것에 대해 과징금 21억 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보고안건] 가. SK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 관련 신규모집금지 시행시기 결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15. 3. 26, SK텔레콤(주)의 단말기유통법 위반에 따른 제재조치 의결시 추후 결정하기로 한 신규모집금지(7일)를 ’15. 10. 1.~7.까지 시행하기로 보고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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