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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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이경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1._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행정예고_공고문(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_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주요 내용(설명자료).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1._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고시) 일부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2-19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9-008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2월 1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전기통신사업법」개정(’19.6.12 시행)으로 재정(裁定)의 대상이 변경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 고시를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이 재정 대상에서 제외*됨에따라 고시 문구 중 “사업자와 이용자 간” 삭제(안 제18조 개정)하고 [별지 제1호 서식]을 변경 * 사업자와 이용자 간 분쟁은 통신분쟁조정위원회가 담당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3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 전자우편 : rough007@korea.kr - 팩스 : 02-2110-014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전화 02-2110-1475~1476, 팩스 02-2110-014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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