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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 적립, 연말까지 꼭 완료해 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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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임종철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29 |
첨부파일 |
개인정보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 안내 자료(11.13).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11-13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하는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올해 말까지는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계도 기간 종료 후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통해 위반사업자들에게 과태료(2천만원)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11월 20일(수)에는 한국인터넷진흥원(서울 가락동 3층 대강당, 13시 30분)에서 동 제도에 대한 설명과 궁금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 출시되어 있는 보험(또는 공제) 상품에 대한 손해보험협회·보험사,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의 설명을 함께 진행한다. 동 설명회를 통해 보험(또는 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등을 이행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으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으므로 올해 말까지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과 상담 후 보험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①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②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③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다만, 이들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3개월) 동안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천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하였다. ※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해설서)의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 안내서’ 참조 새로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개인정보손해배상 보장책임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①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②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③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한편, 현재 보험업계에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보험 가입을 위해 별도의 전용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보험(Ⅱ))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은 관련 공제상품(상품명: 개인정보보호배상책임 공제)을 출시하여 판매하고 있다. 보험료와 공제요금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저장·관리 건수와 매출액에 따라 차등 설정한 최저가입금액, 가입하는 사업자가 설정한 자기부담금 수준 등에 따라 차이는 있으나 월 5만원에서 100만원 수준이며,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요율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개인정보 손해배상 보장책임 대상사업자들은 세부사항 등에 대해 보험사들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별로 비교한 후 가입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고 밝히고,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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