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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설명자료]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를 의무화하고 불이행 시 강력히 제재하는 법안이 통과되었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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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개인정보보호윤리과 | 작성자 | 강윤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9 |
첨부파일 |
(설명자료)인터넷 사업자에 불법촬영물등에 대한 삭제 의무화 관련(7.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7-21 |
□ 기사내용(7.21, 한겨레, 기획 09면) ㅇ 지난 5월 개정된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 역할이 명확하지 않다고 보도 ㅇ 인터넷 사업자가 성착취물 삭제 요청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를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한계로 꼽힌다고 보도 □ 설명내용 ㅇ 정보통신망법 개정안(‘20.6.9. 공포)에 따르면,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자는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의5제1항에 따른 불법촬영물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음 ㅇ 전기통신사업법 개정(‘20.6.9. 공포)으로, 인터넷 사업자가 불법촬영물등 신고 접수에도 불구하고 삭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규정이 신설되었으며,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의 3%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재규정도 도입되었음.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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