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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창조기획담당관 작성자 박규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2
첨부파일 hwp아이콘 기금운용관리규정(고시)_공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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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17-12-11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15-1호, 2015.2.4.)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2월 11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ㆍ관리규정(고시)」재검토 기한이 ’17.12.31.로 만료됨에 따라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추어 체계를 정비하고 기한을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상위 법령에 따른 체계 정비
ㅇ(개정사유) 행정기관위원회법과 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에 따라 미비한 고시 체계를 정비
ㅇ(개정내용)
- 심의 회 위원의 해임ㆍ해촉 규정 신설(안 제5조의 2)
- 위촉위원의 직무윤리 사전진단 규정 신설(안 제5조의3)
- 기금 지출직원과 출납직원으로 구분하여 각각 업무를 분리하여 수행토록 정비(안 제11조)

나. 제검토 기한 설정 수정(부칙 제2조)
ㅇ 기금 공동관리 주체인 과기정통부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0.12.31.까지 재검토 기한 연장

다. 정부조직법?국회법 개정에 따라 부처 등 명칭 변경
ㅇ 미래창조과학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3. 의견제출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관리규정(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기획조정관 재정팀,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47(중앙동1), 전화 : 02) 2110-1375, 팩스 ; 02) 2110-0136 이메일 : padlim@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4. 기타
상기 고시 개정(안)은 방송통신발전기금 공동소관 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협의된 사항이며, 관련한 문의사항은 방통위 재정팀(02-2110-13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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