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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제목 방통위,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단말기 보조금 지급관련 이용자이익 침해행위 제재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문홍원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34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단말기 보조금 사실조사 심결 관련 자료(12.27).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단말기 보조금 사실조사 심결 관련 자료(12.27).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12-27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13.12.27.(금).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이용자를 부당하게 차별한 행위에 대해 제재하기로 의결하였다.

방통위는 이번 이통 3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SKT 560억원, KT 297억원, LGU+ 207억원 등 총 1,064억원으로 역대 최고의 규모라고 밝혔다.

이번 제재는 ’13.5.17~7.16(61일)과 ’13.8.22~10.31(71일) 기간 중 이통 3사가 단말기 보조금을 과도하게 지급하여 시장과열이 발생함에 따라 지난 10月부터 12月까지 실시한 사실조사 결과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이번 조사결과 위법성 판단기준(27만원)을 초과한 비율은 평균 64.2%이고, 사업자별로는 SKT 64.3%, KT 65.8%, LGU? 62.1%였다. 또한, 보조금 수준은 이통 3사 평균 41.4만원이고, 사업자별로는 KT 43만원, SKT 42.1만원, LGU? 38만원이었다.

한편, 방통위는 이번에는 사업자간 위반정도가 비슷하여 과열주도사업자를 선정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벌점합계가 가장 높은 사업자와 차순위 사업자의 차이가 미미한 상황에서 벌점이 높은 사업자만을 강력히 제재하는 것은 제재 형평성 등의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방통위는 지난 10월 하이마트, 이마트 등 대형 할인점에서의 과다보조금지급을 고려하여 이번 조사 시 온라인, 대형유통점 등의 조사표본 비중을 높였고, 앞으로도 불법도가 높은 부분에 대하여는 조사표본을 확대할 것이라 밝혔다.

방통위는 앞으로 게릴라식, 스팟성 불법 보조금 지급행위를 상시 단속하고, 정기조사를 검토·추진하는 등 이동통신시장 안정화를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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