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훈령/예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훈령/예규
본문 시작

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제240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제240호)
담당부서 운영지원과 작성자 박강욱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47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240호-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240호-방송통신위원회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8-09-07
o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18.7.26.)을 반영하고, 법제처 권고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마련하고자 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방송통신위원회 후원명칭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훈령 제239호)2018-08-06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부패행위 신고 접수ㆍ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훈령 제241호)2018-09-07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