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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6년 제45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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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신영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30 |
첨부파일 |
제45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8.1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6-08-1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4건, 보고 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2017년도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재승인 세부계획(안)에 관한 건 o 2017년도에 승인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종합편성·보도전문 방송채널사용사업자*에 대한 재승인 세부계획을 의결함 * 티브이조선(TV조선), 제이티비씨(JTBC), 채널에이(채널A), 엠비엔(MBN), 와이티엔(YTN), 연합뉴스티브이(연합뉴스TV) o 방송프로그램의 품격 제고 및 조화로운 편성 등을 통한 방송의 공적 책임 및 공익성 실현 여부, 시청자 권익 보호 및 콘텐츠 산업 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 재승인 시 부과된 조건과 권고사항의 이행 여부 등을 중점 심사할 계획임 o 심사 결과 총점 1,000점 중 650점 이상 사업자에 대해 ‘재승인’을 의결하고, 650점 미만 사업자에 대해서는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하기로 함 - 650점 이상을 획득하더라도 개별 심사사항의 평가점수가 배점의 40%에 미달한 경우 또는 재승인 신청서 및 제출서류(서약서 등)에 기재된 내용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 다만, 심사사항 중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과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의 평가점수가 각각 배점의 50%에 미달하는 경우 ‘조건부 재승인’ 또는 ‘재승인 거부’를 할 수 있도록 함 o 방통위는 금일 의결된 세부계획에 따라 재승인 심사 절차를 진행하고, ‘17. 3월까지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 - 다만, 승인유효기간이 내년 11월말에 만료되는 ㈜매일방송의 경우 ’17. 5월부터 재승인 심사 절차가 진행될 예정임 나. 생활밀접형 주요 앱 사업자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주요 생활밀접형 앱 사업자에 대한 개인정보취급·운영 실태 조사(’16.2.∼’16.4.) 결과, 정보통신망법 상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를 위반한 11개 사업자에 대해 과징금 1억 8천만원, 과태료 1억 7천만원, 시정조치 등을 심의·의결함 다. 2016년도 방송평가 세부기준 개정안에 관한 건 o「방송평가에 관한 규칙」(방통위 규칙 제41호)이 개정(’16.1.22)되어, 이를 반영하는 방송평가의 세부 배점방식과 산정기준을 의결함 라.「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평가 세부기준이 마련되어「방송평가에 관한 규칙」적용 기준 일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방송평가에 관한 규칙」 내용 중 규칙 적용일과 관련하여 부칙을 신설하는 개정안을 의결함 [보고 안건] 가.「시정조치명령 불이행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세부기준」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에 따라 도입된 이행강제금 부과를 위해 고시에 위임된 사항, 관련 매출액 산정 방법, 부과기준율, 부과 전 사전 예고, 서면 의견제출, 이행강제금 부과 후 이의제기 등 당사자 절차 보장 등을 규정함 나.「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16.7.28. 시행)에 따라 신설된 과징금 필수적 감경을 위해 과징금 고시에 최초 위반행위시 10% 감경한다는 내용을 규정함 다.「지원금 공시 및 게시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조) o 이용자 편익 제고 및 20% 요금할인 활성화를 위하여 이통사·유통점의 공시·게시 내용에 출고가·지원금·판매가 등 외에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에 관한 정보를 추가하는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을 보고함 라.「외주제작사의 간접광고 판매 위탁에 관한 고시」제정안에 관한 사항 o 미디어렙사에게 간접광고 판매를 위탁한 외주제작사는 미디어렙사에게 간접광고 판매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19 이하의 범위에서 수탁수수료를 지급하여야 하고, - 미디어렙사는 수탁수수료의 100분의 70 이상 100분의 86 이하의 범위에서 해당 간접광고를 의뢰한 방송광고대행사에게 대행수수료를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시를 제정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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