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태극기이미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입법예고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입법예고
본문 시작

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제목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권남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44
첨부파일 hwp아이콘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11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hwp아이콘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2-28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7-11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2월 28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17.2.28 시행) 관련 방송법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제 업무가 방송정책국에서 방송기반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 변경 사항을「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반영하여 개정(안)을 마련함

2. 주요 내용

o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중 제3조(금지행위의 신고 및 사실조사 요청), 제4조(사실조사) 등을 담당하는 국, 임직원 등의 명칭 규정 변경

o 기타, 금지행위 업무와 무관한 IPTV법 제20조(콘텐츠 동등접근) 관련 규정 문구 정비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3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방송시장조사과, 주소 : 1389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전화 : 02-2138-1524, 팩스 : 02-2138-1503, 전자우편 : njkwon @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 입법예고2017-02-14
다음글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안 행정예고2017-03-24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