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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전파정책기획과 작성자 윤석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21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전파법시행령 개정 자료(4.1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전파법시행령 개정 자료(4.1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4-1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전파사용료 감경,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및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전파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파수 경매제 도입에 따른 할당대가 부담완화와 LTE 등 신규 시설투자 촉진 등을 위하여 이동통신 전파사용료의 분기별 가입자당 단가를 인하하고,

※ 주파수 경매제 실시에 따른 사업자의 이중부담 완화를 위해 전파사용료 감면 등의 개선책 마련 필요(‘11년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지적사항)

이동통신재판매(MVNO) 시장안착을 위해 MVNO가 사용하는 무선국에 부과되는 전파사용료 징수를 3년간 유예하며, 사물지능통신(M2M) 산업 활성화와 3㎓ 이상 고주파 대역의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해 관련 전파사용료 산정기준을 개선하였다.

아울러, 주파수 할당대가 산정 시 시장여건 변화와 주파수 활용의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반영하기 위해 할당 주파수를 가입자에 대한 역무제공 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 별도 납부금을 추가?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

또한, 시설자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신청하면 방통위가 보상금액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지급하는 현행 손실보상 절차는 과다·과소 청구 사례가 있으므로 시설자는 손실내용만을 제출하도록 하고 방통위가 감정평가를 통해 보상금액을 산정하도록 절차를 개선하였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전파법시행령 개정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와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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