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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령/예규

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336호)
제목 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336호)
담당부서 행정법무담당관 작성자 최병은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379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훈령 제336호 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전문).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훈령 제336호 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2-09-16
1. 제정이유

○「청원법」전부개정(’20.12.22.)에 따라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국민의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제2조)

○ 방송통신위원회 본부에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시행함

나. 청원업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제3조)

○ 청원업무의 제도, 청원의 접수·분류, 청원심의회 구성·운영은 행정법무담당관(의안정책관리팀)으로 하고, 처리부서는 청원내용 관련 부서로 함

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제5조 및 제6조)

○ 청원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내부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라. 청원심의회의 심의사항(제7조)

○「청원법」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청원심의회의 운영(제8조)

○ 청원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 청원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화상회의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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