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훈령/예규입니다.훈령은 소속기관의 권한행사를 지휘, 감독하기 위하여 발하는 일반적 형식의 명령입니다. 예규는 방송통신위원장이 행정사무의 통일을 기하기 위하여 반복적 행정사무의 처리기준을 정한 것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 제정(훈령 제336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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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행정법무담당관 | 작성자 | 최병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79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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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22-09-16 |
1. 제정이유 ○「청원법」전부개정(’20.12.22.)에 따라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국민의 청원을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방송통신위원회 청원심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적용 범위(제2조) ○ 방송통신위원회 본부에 적용하며, 소속기관은 자체 실정에 맞는 규정을 수립·시행함 나. 청원업무의 주관부서 및 처리부서 지정(제3조) ○ 청원업무의 제도, 청원의 접수·분류, 청원심의회 구성·운영은 행정법무담당관(의안정책관리팀)으로 하고, 처리부서는 청원내용 관련 부서로 함 다. 청원심의회의 구성 및 임기(제5조 및 제6조) ○ 청원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7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외부위원으로 구성함 ○ 외부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가능, 내부위원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함 라. 청원심의회의 심의사항(제7조) ○「청원법」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되,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심의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청원심의회의 운영(제8조) ○ 청원심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청원 처리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도록 함 ○ 청원심의회의 회의는 출석하여 회의하는 것(화상회의 포함)을 원칙으로 하고, 서면회의는 예외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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