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 ||
---|---|---|---|
담당부서 | 통신시장조사과 | 작성자 | 김태균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33 |
첨부파일 |
(행정예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공고문(2024-24 행정예고)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 일부개정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2-29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 - 24호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2월 29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이동통신사업자의 지원금 경쟁을 활성화 하고 이용자 이익을 제고하고자 매일 공시지원금을 수정할 수 있도록「지원금 공시 및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기준」일부를 개정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현행) 이동통신사업자는 공시지원금의 내용과 관련된 정보를 화요일과 금요일에 변경할 수 있음 ○ (개정) 이동통신사업자의 공시지원금 내용과 관련된 정보의 변경 주기를 매일 1회 가능하도록 개정(안 제4조 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3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kcctongjo@korea.kr - 팩스 : 02-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33,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전글 | 이동통신사업자 변경 시 번호이동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2024-02-29 |
---|---|
다음글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4-04-17 |
방송통신위원회의 해당 저작물은 "공공누리 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