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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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작성자 | 이병수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26 |
첨부파일 |
1.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2. 검토의견서 양식.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문.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4.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조문별 제개정이유서.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4-17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47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4월 1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됨(’24.1.23. 공포)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등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대상 서비스의 범위 규정(안 제9조의8 신설) 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절차 마련(안 제9조의9 신설) 다.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사항별 세부심사기준 마련(안 제9조의10 신설) 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취소 처분의 기준 구체화(안 제9조의11 신설) 마.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9조의12 신설) 바. 보호조치 운영·관리 실태 점검 대상 및 절차 마련(안 제9조의13, 안 제9조의14 신설) 사. 실태점검 업무 위탁 전문기관 지정(안 제9조의15 신설) 아. 연계정보의 안전조치 의무 및 불법스팸 전송방지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기준 규정(안 [별표9] 개정)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27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jkwon@korea.kr - 팩스 : 02-2110-01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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