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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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분쟁조정팀 | 작성자 | 심해빈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662 |
첨부파일 |
(행정예고안)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공고안)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5-01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55호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3888호, ’23.11.28.) 개정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 자구 수정 및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동 고시를 아래와 같이 일부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자구 수정) ‘이용자정책국장’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으로 수정 (안 제20조 제2항) 나. (재검토기한 재설정) ‘2017년’을 ‘2024년’으로 변경 (안 제25조) 다. (부칙 신설) 동 규정 개정에 따라 고시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명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 - 전자우편 : hgw0416@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팀(전화 02-2110-166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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