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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제목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담당부서 통신시장조사과 작성자 백승필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52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_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입법예고문_단말기유통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5-10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060 호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10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자와 거래한 자 등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함)이 개정(법률 제20065호, 2024. 1. 23. 공포, 7. 24. 시행)됨에 따라, 판매점이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과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 대리점이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경우 및 판매점이 사전승낙이 철회되었음에도 계약 체결 등에 관한 거래를 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을 해당 판매점 또는 대리점이 대규모유통업자 외의 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300만원, 2차 위반 시 6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1,000만원으로 정하고, 대규모유통업자인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0만원, 2차 위반 시 3,0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5,000만원으로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사전승낙을 받지 않고 대리점 등과 거래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2 관련, 시행령 별표3 차목 신설)

○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과 거래한 대리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3 관련, 시행령 별표3 카목 신설)

○ 사전 승낙이 철회된 판매점의 계약체결 등 영업행위 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5호의4 관련, 시행령 별표3 타목 신설)

○ 사전승낙서를 받은 사실을 게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게시한 판매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6호 관련, 시행령 별표3 파목 개정)

○ 이동통신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의 자료를 제출한 경우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법 제22조제4항제7호 관련, 시행령 별표3 하목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
- 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 팩스 : (02) 2110-01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전화 02-2110-1552, 팩스 02-2110-01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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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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