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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제목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담당부서 디지털이용자기반과 작성자 이병수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52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행정예고 공고문(「연계정보의 생성_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정안(「연계정보의 생성_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규제영향분석서(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24-05-13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61호 >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24. 4. 11)함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안전조치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신청방법 규정(안 제3조)

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제5조)

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마련(안 제6조, 제7조)

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결과 통보 방안 마련(안 제8조, 제9조)
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10조, 제11조)

사. 비밀엄수 의무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jkwon@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645,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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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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