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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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작성자 | 이병수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526 |
첨부파일 |
행정예고 공고문(「연계정보의 생성_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제정안(「연계정보의 생성_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규제영향분석서(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조문별 제개정이유서(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5-13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61호 > 「연계정보의 생성?처리 등에 관한 기준」(고시)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연계정보의 생성ㆍ처리 등에 관한 기준」제정안 행정예고 1. 제정이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령(안)을 마련(’24. 4. 11)함에 따라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안전조치 등 시행령(안)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고시 제정 목적 및 용어 정의 규정(안 제1조, 제2조) 나. 연계정보 생성ㆍ처리 승인 심사 신청방법 규정(안 제3조) 다.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절차 등 마련(안 제4조, 제5조) 라. 연계정보 생성·처리 승인 세부심사기준 및 심사방법 마련(안 제6조, 제7조) 마.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및 심사결과 통보 방안 마련(안 제8조, 제9조) 바. 본인확인기관 및 연계정보 이용기관의 보호조치 등 구체화(안 제10조, 제11조) 사. 비밀엄수 의무 규정(안 제12조) 3. 의견제출 위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6월 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를 참고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 - 전자우편 : njkwon@korea.kr - 팩스 : 02-2110-015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이용자기반과(전화 02-2110-1645, 팩스 02-2110-01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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