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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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심현주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284 |
첨부파일 |
붙임 1.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일부개정고시(안).hwpx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5-27 |
◎ 방송통신위원회공고 제2024-66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5월 27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지역방송의 제작비용 부담 완화 및 자체제작 촉진을 위하여 지역MBC와 지역민방에 대한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규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방송사에 대한 순수외주제작물 편성규제 완화(부칙 개정) - 지역MBC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 ‘20% 이상’에서 ‘14%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3호 관련 부칙 개정) - 지역민방에 적용되는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의무 편성비율을 기존 ‘3.2% 이상’에서 ‘2.6% 이상’으로 2년간 한시적으로 완화(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제9조제1항제6호 관련 부칙 개정) 3. 의견 제출 이 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24년 6월 16일까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편성평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 shj1212@korea.kr 2) 주소 : (우)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중앙동) 3) 팩스 : 02-2110-0146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편성평가정책과(전화 : (02) 2110 - 128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www.kcc.go.kr)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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