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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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방송지원정책과 | 작성자 | 김현배 |
공공누리 | 1유형 | 연락처 | 02-2110-1434 |
첨부파일 |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개정 전문(본문, 신구조문대비표 포함).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80호(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4-06-24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24-80호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6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4.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공익채널 선정 및 장애인복지채널 인정에 관한 고시」에 어려운 용어를 정비하고 심사에 필요한 신청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고시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어려운 용어 정비(별표1) o ‘적시’, ‘초방’과 같은 어려운 용어들을 ‘구체적으로 제시’, ‘신청채널에서 처음으로 방영된 날’로 순화 나.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별표1, 별지 제1호) o 인감증명 요구사무 폐지를 위해 법인 대표자 인감증명서를 제출서류 목록에서 삭제하여 신청서류를 간소화 다. 심사에 필요한 신청서류 간소화(별지 제6호) o ‘신청법인의 명세’에서 ‘실질자본금’ 항목을 삭제하여 사업자의 기업진단보고서 발급 부담을 완화 라. 고시 재검토 조항 갱신 o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른 재검토 기준일 갱신 3. 의견제출 o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7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참조 : 방송지원정책과,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정책국 방송지원정책과 전화 : 02) 2110-1434, 이메일 : hbk7812@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본 행정예고안 전문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cc.go.kr) 「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기 타 o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지원정책과(02-2110-143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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