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3호) | ||
---|---|---|---|
담당부서 | 방송시장조사과 | 작성자 | 권남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38-1524 |
첨부파일 |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7-3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7-03-29 |
O 개정이유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개정(‘17.2.28 시행) 관련 방송법 금지행위 등에 대한 규제 업무가 방송정책국에서 방송기반국으로 이관됨에 따라, 직제 변경 사항을「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에 반영하여 일부 개정함 |
이전글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등에 대한 업무 처리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7-2호)2017-01-20 |
---|---|
다음글 | 전기통신사업자간 불합리하거나 차별적인 조건.제한 부과의 부당한 행위 세부기준 제정(고시 제2017-4호)2017-08-16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