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eg(전자정부)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정책/정보센터고시

위원회 회의
  • 정책/정보센터
  • 법령정보
  • 고시
본문 시작

고시

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6호)
제목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6호)
담당부서 이용자정책총괄과 작성자 이민정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476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9-6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고시 제2019-6호 금지행위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9-04-30
o 개정이유
- 현행「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상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이 법으로 상향(법 제50조제1항제8호 신설)됨에 따라 세부적인 시행을 위해 하위 고시를 정비하기 위함

목록

이전글, 다음글
이전글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 일부개정(고시 제2019-5호)2019-03-26
다음글 방송통신위원회 재정 및 알선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제2019-7호)2019-04-30
  • 만족도평가
  •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의 정보와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항목관리자 행정법무담당관  02-2110-1324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2동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

과학기술정보통신부 WA(WEB접근성) 품질인증 마크, 웹와치(WebWatch) 2023.11.25 ~ 2024.1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