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된 내용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고시합니다.방송통신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사항을 국민에게 알리는 내용입니다.
제목 |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고시 제2019-8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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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편성평가정책과 | 작성자 | 허승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283 |
첨부파일 |
고시 제2018-9호 방송통신발전기금 분담금 징수 및 부과등에 관한 사항(일부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고시 제2019-8호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전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9-06-17 |
o 개정이유 - 「방송법 시행령」개정(’18.12.24. 공포, ’19.6.25. 시행)으로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에게 순수외주제작 방송프로그램 편성의무가 부과됨에 따라 세부 편성비율을 하위 고시로 규정하고자 함 o 주요내용 - 종편PP의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부과(제9조제1항 개정 및 제6호 신설) · 동일서비스 동일규제 원칙에 따라, 종합편성을 행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 (MBC·SBS)와 동일하게 매반기 30% 이상으로 규정 - 종편PP의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 부과(제9조제2항 개정) ·지상파방송사업자와 동일하게 주시청시간대* 순수외주제작물 의무편성비율을 매반기 10% 이상으로 규정 * 평일: 19시∼23시, 주말·공휴일: 18시∼23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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