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입법예고입니다.법령을 제정하기전의 절차이며 입법예고 기간동안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려 의견을 듣고 수렴하고자 하는 공간입니다.
제목 |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 ||
---|---|---|---|
담당부서 | 이용자정책총괄과 | 작성자 | 김은비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476 |
첨부파일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_제2014_48호.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 세부기준 일부 개정안.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4-09-16 |
? 방송통신위원회 공고 제2014-48호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미리 공고합니다. 2014년 9월 16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방송통신사업 금지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동 고시의 재검토기한이 도래하였으나 고시 내용이 현실여건과 부합하는 등 개정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재검토 기한을 3년 후로 변경함 2. 주요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간을 2018년 1월 30일로 연장함 3. 의견제출 위 고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참조 : 이용자정책총괄과, 주소 : 427-700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2동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총괄과, 전화 : 02-2110-1475~6, FAX : 02-2110-0140, 전자우편 : evkim@kcc.go.kr)에게 보내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안의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https://kcc.go.kr)「정책/정보센터-법령정보-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자료 |
이전글 | 위치정보사업허가 세부심사기준별 평가방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2014-09-16 |
---|---|
다음글 | 지역방송에 대한 방송통신발전기금 지원 제한기준(안) 행정예고2014-10-22 |
민원안내 : 02-500-9000(평일 09:00~18:00), 팩스 : 02-2110-0153
Copyright ©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