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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대상 선정
제목 방통위,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대상 선정
담당부서 개인정보보호윤리과 작성자 손견우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10-1519
첨부파일 hwp아이콘 (보고 가)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대상 선정 자료(3.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7-03-15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는 3월 15일(수) 아이핀, 휴대폰, 공인인증서 등 기존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경우를 해소하고 이용자의 편의성 및 선택권 제고를 위해 신기술을 반영한 대체수단 도입을 추진 중이며, 신규 대체수단의 범용성, 편의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서비스 대상을 선정하였다고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3월 10일(금) 학계, 정보보호 전문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범서비스 참여를 신청한 신용카드사(국민, 신한, 하나, 현대, 삼성, 롯데, BC 공동신청)와 ㈜한국NFC를 대상으로 ①본인확인업무 수행 가능성, ②대체수단의 범용성, ③대체수단의 편의성, ④대체수단의 안전성과 신뢰성, ⑤대체수단 이용자의 보호 및 불만처리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였다.

신청사업자의 시범서비스 실시계획에 대한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모두 심사기준을 충족하여 신용카드 7개사를 시범서비스 공동사업자로 선정하였다.

한편, ㈜한국NFC는 신규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및 신용카드정보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는 사업자이므로 직접 시범서비스 수행은 불가능하나, 신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스타트업들에게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이용자의 편의성과 선택권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부가하여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선정조건은 ①선정심사 결과를 발표한 날로부터 3주 이내에 신용카드를 활용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제공에 필요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신용평가사, 신용카드사 등의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할 것, ?시범서비스 주체는 컨소시엄 구성에 포함된 자로서 본인확인기관으로서 의무 이행이 가능한 기관이 되어야 할 것으로 2가지 사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오늘 중으로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 시범서비스 사업 대상을 공고하여 사업자들이 3∼4월 중으로 시범서비스를 준비·실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범서비스 결과에 대한 평가를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여 시범서비스 수행 사업자에게 제공할 계획이며, 본인확인기관 지정신청 시 도출된 개선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 신규 주민번호 대체수단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높일 계획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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