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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WiBro 주파수 할당계획 의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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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파수정책과 | 작성자 | 오형근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271 |
첨부파일 |
WiBro용신규주파수할당계획자료(7.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WiBro용신규주파수할당계획자료(7.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10-07-29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는 7. 29일 위원회 의결을 거쳐 2.5㎓대역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 할당계획을 발표하였다. 방송통신위원회는 금일 의결한 주파수 할당계획에 따라 8월초에 주파수 할당공고를 할 예정이며, 주파수 할당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할당공고일부터 3개월 이내인 11월초까지 할당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사업자가 할당신청을 하면 주파수할당심사를 거쳐 이르면 12월중에 주파수 할당절차를 완료할 계획이다. 금일 의결된 할당계획(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할당대상 주파수 및 대역폭 = 2.5㎓대역 40㎒폭(2580~2620㎒)을 휴대인터넷용으로 할당한다. ◆ 이용기간 = 기존 WiBro 사업자와 동일하게 7년의 이용기간을 부여한다. ◆ 기술방식 = 3G WiBro 방식 또는 진화된 4G WiBro 방식으로 한다. ◆ 할당방법 및 할당대가 = 전파법 제11조에 따른 ‘대가에 의한 주파수할당’ 방법을 적용하며, 전파법시행령 제14조의 산정기준에 따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예상매출액의 1%를 부과하고 실제매출액의 2%를 주파수 이용기간 동안 매년 부과한다. 주파수할당대가 규모는 예상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211억원(확정) 및 실제매출액 기준 할당대가 493억원(추정) 등 총 704억원으로 추정된다. ◆ 심사기준 = 지난 800/900㎒ 할당 심사기준과 동일하게 전파자원 이용효율성(50점), 재정적 능력(25점), 기술적 능력(25점)으로 심사한다. ◆ 할당신청 및 사업자 선정 = 할당을 희망하는 법인은 할당 공고일부터 3개월 내에 주파수할당을 신청하여야 하며, 방송통신위원회는 신청법인이 제출한 주파수이용계획서 심사를 통해 각 심사사항별 60점 이상을 얻고, 총점이 70점 이상인 신청법인 중 고득점 1개 법인을 할당대상 법인으로 선정할 예정이다. ◆ 할당시기 = 기간통신사업 허가를 받고, 할당대가 납부 등 주파수 할당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한 후 주파수를 할당한다. 붙임 : 1. 휴대인터넷(WiBro)용 주파수할당공고 2. 주파수할당절차.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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