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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21년 제52차 위원회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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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정책홍보팀 | 작성자 | 문승천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339 |
첨부파일 |
제52차 위원회 결과 브리핑 자료(12.1).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1-12-01 |
□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3건, 보고 안건 3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o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 시정명령 위반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을 신설한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과징금 금액 및 산정절차 등을 구체화 하는 같은 법 시행령 개정안 심의·의결함. 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조치 기준」 고시 제정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 기준」고시를 제정하고, 오는 12월 10일부터 국내외 주요 인터넷사업자의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를 시행함. o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는 ▲이용자 신고?삭제요청 기능 마련, ▲불법촬영물의 검색결과 송출제한, ▲기술을 사용한 식별 및 게재제한, ▲불법촬영물등 게재시 삭제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고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사전 안내 실시, ▲로그기록의 보관 등이며, - 방통위는 기술적?관리적 조치 중 ‘식별 및 게재제한’조치에 대해서는 일부 기업의 장비수급 어려움, 서비스 장애에 대한 점검 필요성과 이용자 불편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21. 12. 10.부터 ’22. 6. 9.까지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결정함. - ‘식별 및 게재제한’ 조치 이외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는 별도 계도기간 없이 시행되며, 방통위는 대상 사업자들에게 계도기간 중 이행할 「기술적·관리적 조치 이행계획」을 받아 이행여부를 점검할 계획임. 다. 2021년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보호업무 평가결과에 관한 건(별도 보도자료 참고) o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기간통신 및 부가통신서비스 7개 분야 총 40개사를 대상으로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의결함. [보고안건] 가.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조건 및 권고사항에 대한 2020년도 이행실적 점검결과에 관한 사항 o 49개 지상파방송사에 부가된 총 443건의 허가 조건에 대해 방송사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함. - 점검결과, 총 443건의 허가조건 중 439건 이행(5건 보완 필요), 4건 미이행(이행률 99.1%) - 재허가 조건을 미이행한 4개 사업자에 대해, 향후 조건 위반행위가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의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부과를 추진함. 나.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참고) o 개인위치정보사업 등록제 전환과 위치정보 보호 조치 강화 조항 등을 신설하는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함. 다. 「본인확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에 관한 사항 o 본인확인기관 지정 심사 관련 최신 기술·보안 이슈 등을 반영하여 심사항목, 평가기준 등을 개선함. - 불필요한 심사항목을 조정(92개→87개로 심사항목 축소)하고, - 항목별 점수제를 도입하여 ‘중요 심사항목(21개)’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고, 나머지 심사항목(64개)에 대해 총점 1000점 만점에 800점 이상 획득 시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함.(규제 완화) ※ 기존에는 모든 심사항목(92개)에 대해 ‘적합’ 판정을 받아야 본인확인기관 지정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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