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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피해 주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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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이용자보호과 | 작성자 | 신희승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2110-1542 |
첨부파일 |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피해 주의 자료(4.14).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
등록일 | 2020-04-14 |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한상혁)는 최근 코로나 사태 관련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칭한 스미싱*이 기승을 부리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 스미싱(smishing):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SMS)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수법 ㅇ 최근 발생한 스미싱 문자는 “〔긴급재난자금〕상품권이 도착했습니다”라는 내용과 함께 인터넷주소(URL) 클릭을 유도하고 있다. 이용자가 해당 인터넷주소(URL)를 무심코 클릭하게 되면 ‘구글 앱 스토어’를 사칭한 악성 앱이 설치되어 스마트폰에 저장된 전화번호, 문자메시지 등의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탈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 해당 악성앱 유포지는 발견 즉시 차단 조치를 완료(4.8. 22:19)하였으나, 방송통신위원회는 코로나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이 개시됨에 따라 관련된 스미싱이 증가하고 그 수법도 보다 교묘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용자들에게 아래와 같은 피해예방 수칙을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18(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이 발송되는 등 2차 피해를 예방하고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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