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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2년 제69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2년 제69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방송광고정책과 작성자 권용현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315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69차 보도자료(12.20).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69차 보도자료(12.20).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12-20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2건, 보고안건 4건이 상정되었음

[의결안건]

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고시」제정(안) 관한 건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제23조에서 신설토록 규정한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는 고시 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음

고시의 주요내용은 위원회 구성방식 및 직무, 회의 운영기준, 의견청취?자료제출, 분과위원회 설치·운영 등이며, 방통위는 제정 고시에 따라 지상파방송사의 추천 접수 등을 거쳐 내년 1~2월 중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임

※ [붙임 1] 고시 주요 내용 및 관련 규정

나. 2012년도 지상파이동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 재허가에 관한 건

o 의결보류

[보고 안건]

가. 「TV홈쇼핑의 중소기업제품 기준」제정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

방송법 제9조제5항에 의거한 ‘상품소개와 판매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자(홈쇼핑사업자)’의 중소기업 제품 기준 제정에 관한 사항이 보고됨

방통위가 홈쇼핑 방송의 중소기업 제품 편성 확대를 위해 부과한 승인조건* 등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중소기업 제품 인정기준 제정이 추진됨

* 우리홈쇼핑 65% 이상, 홈앤쇼핑 80% 이상, 기타 사업자에 대해서는 편성 확대를 권고사항으로 부과

나. 「매체간 합산 영향력 지수」개발 결과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

2009년 7월 개정 방송법(제35조의4)에 미디어다양성위원회의 직무로서 2012년 말까지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개발을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이에 따라, 미디어다양성위원회가 개발한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의 주요 내용과 향후 계획이 보고됨

‘매체간 합산 영향력지수’는 매체 결합관계로 나타나는 이용자에 대한 영향력을 종합 평가할 수 있는 도구로서 여론 다양성 정책 수립의 계량적 근거를 제공하게 됨

다.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평가 결과(안)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

방송법 제35조의 5에 따라, 방송시장을 유료방송시장, 방송채널 거래시장, 방송프로그램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획정하고 시장별 현황과 경쟁상황에 대해 객관적으로 평가한 ‘2012년도 방송시장 경쟁상황 평가 결과’가 보고되었으며

향후, 방송 시장에 대한 합리적인 규제 및 경쟁정책 수립의 근거로 활용될 계획임

라.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개정안 및 공중전화 적정대수에 관한 사항(별도 보도자료 배포)

스마트폰 보급 확산으로 정액형 요금제 가입이 급증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의 평균 감면액이 줄어드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월 기본료 감면 한도액을 13,000원에서 15,000원으로 2,000원 상향 조정하는 등 감면기준을 개선하고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에 적용되는 공중전화 적정대수를 인구?거리?장소특성 등을 고려하여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감축하는 내용을 포함한 「보편적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고시) 일부 개정안이 보고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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