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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제9차 위원회 결과
제목 2013년 제9차 위원회 결과
담당부서 뉴미디어정책과 작성자 오광혁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450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제9차 회의 결과 자료(2.15).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제9차 회의 결과 자료(2.15).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3-02-15
오늘 회의에는 의결 안건 5건이 상정되었음.

[의결 안건]

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OBS 역외재송신 승인에 관한 건

서울지역 27개 SO에 대한 OBS 역외재송신 승인 유효기간이 2013년 2월 18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역외재송신 승인(기간 연장) 여부를 심의한 결과, 작년에 위성방송사업자와 인터넷멀티미디어 방송사업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OBS 서울지역 재송신을 승인한 바 있고 OBS 역외재송신에 따른 시장영향 분석 결과 방송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이에 따라, 기존에 승인받은 서울지역 27개 SO에 대해 별도 심사절차 없이 3년간(‘13.2.19~’16.2.18) 역외재송신을 승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의결함.

[붙임1] OBS 역외재송신 승인대상 SO
[붙임2] 재송신 관련 방송법령


나. ㈜호반건설의 ㈜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위반에 관한 건

방송사업자의 최다액출자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승인을 얻도록 한 방송법 제15조의2제1항을 위반한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 ㈜호반건설에 대한 처분을 심의한 결과, (주)호반건설이 신청한 (주)광주방송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건을 심사처리하되,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 승인시방송법 위반에 대해서는 소정의 조건을 부과하기로 의결함.

※ ㈜광주방송의 최다액출자자가 계열사간 합병에 따라 ㈜호반건설산업(소멸회사)에서 ㈜호반건설(존속회사)로 변경(‘12.12.17, 흡수합병) 되었으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을 받지 않고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함.

아울러, ㈜호반건설 및 ㈜광주방송에 대해서 유사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서면경고하고, 전체 민영방송사(최다액출자자 포함)를 대상으로 관련법규 준수 안내조치를 병행하기로 함.

[붙임3] 관련법령(최다액 출자자 등 변경 승인)

다.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건

FTA 이행법률 정비, 알뜰폰(MVNO) 활성화, 장애인 통신중계서비스 운영기관 근거마련 등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하였으며, 4월까지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5월 중 국무회의에 상정하고 국회에 제출할 계획임.

주요내용으로는 한·미/한·EU FTA 후속조치로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유무역협정의 상대국 외국정부 또는 외국인의 경우 공익성심사를 통과한 경우 외국인 의제법인 적용에서 제외하여 100%까지 간접투자를 허용(KT·SKT 제외)토록 하고

알뜰폰(MVNO) 활성화를 위해 전기통신서비스 도매제공 의무제도(SKT의 이동전화서비스)의 유효기간 일몰을 3년 연장하여 ’16.9.22일까지로 하며, ‘이동전화 단말기 자급제’의 정착을 위해 사업자간 분실·도난 단말기 정보공유 의무를 부여하고 단말기 식별번호의 훼손·조작을 금지하는 것 등임.

[붙임4] 「전기통신사업법」일부개정 법률안

라.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이사회 개선방안 승인에 관한 건

방통위가 ㈜미디어크리에이트에 대한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 허가시(제46차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2012.8.22.) 부과한 이사회 구성 개선 방안 즉, 방송사의 미디어렙 경영 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해 SBS와의 특수관계 이사수를 5명(허가당시)에서 3명으로 축소하고 지역민방의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이사 1명을 새로 선임하는 등의 내용을 심의한 결과

※ 방통위는 미디어크리에이트의 사업 허가시 방송사의 부당한 경영간섭 방지를 위한 이사회 구성 개선 방안을 방통위에 승인(’13.2.17.) 받도록 허가조건을 부과

대주주인 SBS의 이사회 독점 등을 방지하고 경영 투명성이 강화되는 방안으로 판단하여 동 개선방안을 승인 의결함.

마.「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 개정안에 관한 건

전파법시행령 개정(‘12.11.23)으로 당초 할당받은 역무 외 다른 용도로 주파수를 활용할 경우 별도 납부금(매출액 외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별도의 할당대가)을 받을 수 있도록 함에 따라, 추가 부과할 수 있는 할당대가의 세부 산정기준을 정한「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함.

※ 주요내용

○ (용어정의 추가) ‘매출액 외에 주파수의 경제적 가치에 따른 할당대가’의 용어 정의 신설(개정안 제2조제4호)

- 할당받은 주파수를 다른 용도로 활용하여 매출액 이외의 간접적 이익을 발생시킨 경우에 부과하는 할당대가를 말함

○ (할당대가 산정방식 변경) 해당 할당대가 산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개정안 제10조의2)

○ (역무구분 폐지) 전파법시행령 규정에 일치하도록 이동통신의 세부 역무구분 폐지(개정안 제4조)

- 이동통신(셀룰러, PCS, IMT2000, IMT) → 이동통신

○ (매출관련 시장계수 조정) 지상파 LBS(위치기반서비스) 시장의 예상매출 관련 시장계수(x)와 실제매출 관련 시장계수(y) 값 조정(개정안 제6조)

- 신규 사업자 진입비용 완화 차원에서 x = 2%, y = 1% → x = 1%, y = 2%

[붙임5] 주파수할당대가의 산정 및 부과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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