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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 공개
제목 방통위, ‘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 공개
담당부서 미디어다양성정책과 작성자 김은영
공공누리 1유형 연락처 02-2110-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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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4-03-20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방통위’)는 3월 20일(수)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를 발표하였다.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은 방송법 제69조제8항에 따라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인 108개사를 대상으로 2023년 한 해 동안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것이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는 사업자군별로 상이하며, 그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종편PP’)·보도전문방송채널사용사업자(이하 ‘보도PP’)는 전체방송시간 중 폐쇄자막방송 100%, 화면해설방송 10%, 한국수어방송 7% 이상 편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대상사업자(108개사)의 장애인방송(폐쇄자막·화면해설·한국수어방송) 편성실적에 대해 평가한 결과, 화면해설 및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는 모든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준수하였다.

특히 지상파방송사업자·종편PP·보도PP의 경우 2023년 한국수어방송 편성의무 비율이 5%에서 7%로 상향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자 모두 편성의무를 달성하였다.

아울러 2023년 화면해설방송 재방송 편성비율도 30%이하에서 25%이하로 강화된 상황에서 해당되는 모든 사업자(10개)*가 관련 의무를 준수하였다.

* 중앙지상파 4사(KBS, MBC, SBS, EBS) 보도PP(연합뉴스TV, YTN), 종편PP(채널A, MBN, JTBC, TV조선)

폐쇄자막방송의 경우 108개 사업자 중 92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달성하였고, 16개 사업자가 편성의무를 미달성하였으나 대부분 송출장비의 일시적 장애, 폐쇄자막 담당자의 부주의 등 단순 실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미달성한 사업자에게는 향후 장애인방송 편성의무 이행을 준수토록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장애인방송 제작지원 예산편성 시 반영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정기적인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점검을 통해 방송사업자가 장애인방송 편성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방송 온라인(VOD) 제작지원, 발달장애인을 위한 맞춤형 콘텐츠 제작 등 소외계층의 미디어 접근권 향상을 위한 지원정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의 세부내용은 방통위 누리집(http://www.kcc.go.kr) 및 시청자미디어재단 누리집(http://www.kcmf.or.kr)에 게시될 예정이다.

붙임 2023년도 장애인방송 제공의무 이행실적 결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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