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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라인

방송통신위원회 가이드라인입니다.가이드라인은 행적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행정지침입니다.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목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담당부서 방송시장조사과 작성자 김민호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2138-152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01.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개정).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01.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개정).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7-10
유료방송서비스 단체수신계약 관련 시청자 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


o (재검토 기한)이 가이드라인은 2019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8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취함

- 2022년 재검토 결과, '현행유지'하기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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