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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방송통신위원회 활동과 정책에 관련된 언론 보도자료를 게시하고 있습니다.

방통위, 이동통신 재판매(MVNO)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제목 방통위, 이동통신 재판매(MVNO) 활성화 종합계획 마련
담당부서 통신경쟁정책과 작성자 이광용
공공누리 유형 연락처 02-750-2533
첨부파일 파일 아이콘 MVNO 활성화 종합계획자료(3,29).hwp  다운로드 뷰어보기
파일 아이콘 MVNO 활성화 종합계획자료(3,29).pdf  다운로드 뷰어보기
등록일 2012-03-29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2012년 3월 29일(목) 위원회(제16차 방송통신위원회) 논의를 거쳐 이동통신 재판매 사업자의 초기 시장안착을 지원하고, 이동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발표하였다.

< 추진배경 및 경과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활성화와 국민의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2010년 9월 이동통신 재판매(MVNO)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국내 이동통신 재판매 시장규모를 보면, ‘12.2월말 기준 이동통신 재판매(MVNO) 서비스 제공사업자는 20개, 가입자 수는 45.8만명으로 이통시장의 0.87%를 차지하고 있다. 최근 값싼 요금상품 출시, 재판매 서비스 가입자 수 증가(’12.1월 6.2%, 2월 7.3% 증가) 등 재판매 제도도입 효과가 일부 나타나고 있으나, 주요 외국사례(미국 8.4%, 영국 12.6%, 프랑스 6.0%)에 비추어 볼 때, 아직까지 국내 재판매 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지는 못한 상태라 평가된다.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시장의 요금?서비스 경쟁을 촉진하고, 재판매 사업자의 조속한 시장안착을 지원할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이번 계획은 2011년 10월부터 관련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MVNO 활성화 전담반 활동과 MVNO 협회 의견수렴 결과, 그리고 관련 사업자들(이통사, MVNO 사업자)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된 것으로, 재판매 시장 활성화를 위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강구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활성화 종합계획 주요내용 >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시장 경쟁활성화를 통한 이용자 편익 제고”라는 비전하에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확대와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1)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2) 재판매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3)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등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3대 추진전략과 10대 추진과제를 마련하였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재판매 사업환경 개선

① 단말기 수급환경 개선

재판매 사업자의 신속한 단말제작 환경조성을 위해 기존 이통사의 단말기·가입자 식별카드(USIM) 제작사양을 재판매 사업자에게 공개(6월)하고, 단말기에 대한 이통통신망 적합성 시험기간을 2주로 명확히 규정(6월)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판매 사업자의 단말수급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재판매 사업자에 대한 이통사의 단말지원을 재고단말에서 최신단말까지 확대(4월)하기로 하고, 5월부터 이통사 중심의 단말기 유통구조를 제조사, 유통망 등으로 다양화하는 단말기 자급제를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하였다.

② 재판매 제공서비스 확대

원칙적으로 기존 이통사가 제공하는 모든 부가서비스를 재판매 사업자도 동일하게 제공(7월)할 수 있도록 하고, 국제로밍도 이통사의 협조를 통해 주요국 대상(미국, 중국, 일본 등)으로 우선 제공(7월)하고, 그 대상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하였다.

또한, 재판매 사업자가 전산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통사가 영업전산을 개발하여 재판매 사업자와 공동사용하기로 하는 등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 시 실질적인 진입장벽이 되는 부분을 완화하였다.

※ 영업전산이란 요금설계, 고객정보, 대리점 관리 등을 수행하는 전산시스템으로 개발시 30억원 이상 필요

③ 무선랜(WiFi) 망 도매제공

스마트폰 확산 등에 따라 스마트폰 선택시 무선랜(WiFi) 이용도 중요 고려사항이 되고 있어, 해당 이통사와 도매제공 계약을 체결한 재판매 사업자에 대해서는 무선랜(WiFi) 망을 도매제공(4월)하도록 하였다.

또한, 공공장소(버스터미널, 공항, 관공서 민원실 등)에 이통3사가 공동으로 구축한 무선랜(WiFi) 망에 대해서도 도매제공할 수 있도록 4월부터 전담반을 구성하여 관련사항을 검토하기로 하였다.

④ 전파사용료 등 비용부담 완화

시장초기 재판매 사업자의 비용부담을 완화하고 수익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전파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3년간 한시적으로 전파사용료 면제를 추진(4월, 기획재정부 협의)할 계획이다. 전파사용료 면제시 재판매 사업자에게는 약 2.6% 정도의 추가적인 도매대가 할인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된다.
아울러, 번호이동 처리를 위한 일회성 비용(전산개발 비용 등, MVNO 사업자당 5천~7천만원 소요)에 대해서도 통신사업자연합회의 협조를 통해 관련 비용을 면제키로 하였다.


2. 재판매 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⑤ 가입자 식별카드(USIM) 이동확대

3세대(3G) 단말기간 USIM 이동시 음성통화 등 기존 이용가능 서비스 외에 멀티미디어메시지서비스(MMS)도 이용할 수 있도록 스마트폰 USIM 이동시 이용가능 서비스 확대를 추진(5월)하였다.

한편, LTE 단말간 USIM 이동에 대해서는 향후 주파수 할당, 기술발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방안을 연구하기로 하는 등 단말간 USIM 이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⑥ 번호이동 제도개선

모든 유형의 재판매 사업자와 기존 이통사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6월)하고, 재판매 사업자의 주력시장인 선불서비스 활성화를 위해서도 선불서비스와 후불서비스간 번호이동도 추진(‘13.4월)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현재 번호이동을 위해서는 방문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이를 온라인 영업 등 비대면 채널을 통해서도 번호이동이 가능하도록 관련절차를 개선(6월)키로 하였다.

⑦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인식개선과 신뢰도 제고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 한국MVNO협회 등과 협력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재판매 서비스를 쉽게 알릴 수 있는 용어를 마련(4월~5월, 공모추진)하고, 연중 재판매 제도에 대한 대국민 홍보(신문, 방송, 지하철 광고 등)를 지속 추진하여,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를 높이기로 하였다.

또한, 재판매 사업자가 이용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변경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이용약관 변경등록 의무를 부과(2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하였고,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신속한 민원처리를 위해 이통사와 재판매 사업자간 민원센터 직통전산시스템(Hot-Line)을 구축(6월)토록 하여, 재판매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 제고도 추진키로 하였다.


3. 재판매 시장의 불확실성 해소

⑧ 도매대가 재산정 및 다량구매할인기준 완화

전년도 영업보고서(매년 3월말 제출)를 기준으로 이동통신 재판매 도매대가를 재산정(4월)하여 적용하고, 산정방식을 방통위 홈페이지에 게시하여 재판매 사업자에게 도매대가 산정기준을 공개(5월)하기로 하였다.

또한, 시장초기 재판매 사업자의 가입자 모집유인과 상품경쟁력 제고를 위해 다량구매할인율 적용기준을 완화하기로 하여 할인구간별 가입자 규모를 각각 5만명씩 하향 조정하기로 하였다.

⑨ 도매제공 의무제도 일몰연장 검토

도매제공 의무제도에 대해서는 2012년말 시장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재판매 사업자의 안정적 서비스 제공과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촉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도매규제 시한의 일몰연장 또는 폐지여부를 검토하고, 필요시 2013년 상반기 중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 전기통신사업법상 도매제공 의무제도 관련규정은 법 시행일로부터 3년 후인 ‘13.9.22일까지만 유효

⑩ 도매제공 의무서비스 확대 검토

현재 자율적으로 도매제공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도 시장상황을 엄격히 모니터링하여 불공정행위를 방지토록 하고, 필요시 ‘도매제공 금지행위 세부유형 및 심사기준’을 마련하여 불공정행위에 대한 지침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LTE 서비스는 사업자 투자유인, 시장상황 등을 종합 고려하여 현 단계에서는 의무서비스로 지정하지 않고, 추후 결정하기로 하였다.

< 기대효과 및 향후계획 >

이번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에 따라 재판매 사업자들의 단말기 수급개선, 제공서비스 확대, 초기 비용부담 감소, 재판매 서비스 인식개선 등으로 사업여건이 대폭 개선되었다. 이에 따라, 신규 재판매 사업자의 시장진입이 증대되고, 단말기 보조금 중심의 마케팅 경쟁에서 요금?서비스 경쟁이 촉진되며, 이용자들의 통신사업자 선택권 확대와 값싼 요금상품 이용기회 확대 등이 기대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월중 관련업계, 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상황 점검반’을 구성하여 후속조치 이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등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붙임 이동통신 재판매 서비스 활성화 종합계획 추진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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