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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전체 가구의 절반 이상이 결합상품 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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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통신이용제도과 | 작성자 | 이호준 |
공공누리 | 유형 | 연락처 | 02-750-2554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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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 2012-03-22 |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계철)는 통신요금 절감을 위해 추진해온 결합상품 활성화 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발표하였다. 2011년도 통신 3사(SKT(SKB 포함), KT, LGU+)의 결합상품 판매 현황을 분석한 결과, 그동안 꾸준히 추진해온 결합판매 규제완화에 힘입어 시장경쟁이 활성화되고 통신사간 가족형 유무선 결합상품 출시 경쟁 촉진 등으로 가입자수, 결합판매 할인규모 등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결합상품 가입자수 > o 결합상품 가입자는 요금할인율이 높고 이용자 혜택이 많이 주어지는 상품이 다수 출시됨에 따라 크게 증가하는 추세가 지속되고 있음 - ’11년 말 통신 3사의 결합상품 가입자수는 1,117만 가구로 주민등록 세대 기준으로 55.8%의 보급률 o 특히, 인터넷+집전화/IPTV 등의 유선간 결합에 비해 할인율이 높은 유무선 결합상품(이동전화 포함)의 가입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11년말 현재 통신 3사의 이동전화가 포함된 유무선 결합상품의 가입자수는 474만 가구로 전체 결합상품 가입자의 42.4%를 차지 o 결합유형별로 가입자수가 많은 결합상품은 공통적으로 초고속인터넷이 포함되어 있었으며, ‘초고속인터넷+전화' 결합상품이 가장 많은 가입자를 확보(30.5%) - 그 다음으로 ‘초고속인터넷+전화+IPTV’(16.7%), ‘초고속인터넷+전화+이동전화’(14.3%), ‘초고속인터넷+이동전화’(12.0%), ‘초고속인터넷+IPTV’(8.7%) 순 - 기존에는 두가지 서비스가 결합되는 DPS(Double Play Service) 상품의 순위와 비중이 모두 높았으나, 방송통신 및 유무선 결합상품의 활성화에 힘입어 세가지 서비스가 묶이는 TPS(Triple Play Service) 상품의 순위와 비중이 지속적으로 상승 < 결합상품 할인액 > o 가입자 증가, 유무선 결합상품 활성화에 따른 할인율 상승 등에 힘입어 가입자에게 혜택으로 돌아가는 할인액 규모도 크게 증가하고 있음 - ’11년 한해의 결합상품 이용에 따른 전체 할인액 규모는 9,731억원으로 ’10년의 5,821억원에 비해 67.2% 증가 o 특히, 결합할인율 상승, 가족단위 유무선 결합상품 이용 확대 등으로 가구당 결합상품 할인액이 증가하고 가계통신비 절감에도 기여 - ’11년도 결합상품 가입 가구당 월평균 할인액은 7,840원으로 ’10년의 5,759원에 비해 2,081원 증가(36.1%↑) - 이를 연간 단위로 환산할 경우, 결합상품을 이용하는 가구는 ’11년 한해 동안 평균 94,084원의 요금을 절감한 것임 < 결합상품 해외동향 > o OECD 회원국의 경우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 유선서비스 중심으로 구성된 DPS에서 점차적으로 유선결합에 이동전화가 추가되는 TPS의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1) o 결합상품을 활발하게 제공하고 있는 EU 국가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결합상품 가입율은 높은 편으로 나타남 - 우리나라의 결합상품 가입율은 48.5%로 EU 국가 평균 결합상품 가입율 42%보다 높게 나타났음(’11.2월 기준) o 결합유형은 유선전화, 초고속인터넷, 방송 등의 유선상품으로 구성된 DPS 중심에서 점차적으로 이동전화를 추가한 TPS의 보급이 확대되는 추세(OECD Communications Outlook 2011) - EU의 DPS 비중은 76.6%로 우리나라(55.7%)가 상대적으로 TPS로의 이동이 빠른 것으로 나타남(2011 Digital Agenda Scoreboard) < 향후 계획 > o 방통위는 앞으로도 이용자가 사업자와 서비스를 쉽고 편리하게 변경?선택할 수 있도록 결합상품 이용 여건을 개선하고, - 케이블?유선전화 사업자들의 MVNO 진입을 촉진해 서비스 품질과 요금인하 경쟁을 유도하는 결합상품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임 o 아울러, 결합상품의 합리적 이용을 위해 통신사별 서비스 특징 및 요금 등에 대한 정보가 소비자들에게 충분히 제공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사이트 구축, 이용자 보고서 발간 등을 추진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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